보험금 노리고 친딸 하반신 장애 만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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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멀어… 술독에 빠져… 엄마들 왜 이러나
40대女, 내연남과 짜고 보험사기 계획… 前남편과 낳은 딸 데려다 사고 위장
어머니 동생 조카도 동원… 6억 챙겨

금모 씨(46·여)는 세 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하고 내연 관계인 손모 씨(43)와 고물상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았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금 씨는 2년간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오모 씨(68·여)의 도움으로 일가족 3대를 동원한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5남매인 금 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조카까지 동원한 사기극이었다.

2005년 7월 22일 새벽 금 씨는 당시 세 살이던 자신의 딸과 열세 살이던 조카를 차에 태운 뒤 여동생(42)에게 운전을 시키면서 갓길에 서 있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으라고 지시했다. 금 씨는 사고 당시 차에 자신을 포함한 일가족 7명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짓 입원을 해 보험금 9600여만 원을 받았다. 피해는 경상으로 끝났다.

금 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A 양(16)도 범행에 이용했다. 1997년 이혼한 후 14년 만인 2011년 8월 금 씨는 딸을 데리고 살던 남편에게 “이제 내가 직접 키우겠다”며 A 양을 데려왔다. 보험금을 혼자 받기 위해 전 남편에게 친권 포기도 받아냈다. A 양을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금 씨는 같은 해 10월 2일 경기 화성시에서 손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로 A 양을 들이받게 했다. 손 씨는 “차 뒤에 앉아서 놀고 있던 아이를 모르고 치었다”며 신고했다. A 양은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58일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결국 멀쩡한 딸이 장애인이 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2011년 12월 4일 새벽 금 씨는 “딸(A 양)이 다세대주택 3층 창틀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A 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담당 의사는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입어 빨리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금 씨는 이를 무시하고 A 양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끌고 다녔다. 당시 A 양의 간호기록에는 ‘다리 수술 외 허리 수술 현재 거부’라는 내용과 보호자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중 금 씨가 “다 필요 없어. 그딴 거 뭐 하러 해, 하지 마”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한 A 양은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지하게 됐다. 금 씨는 보호자 자격으로 보험금 1억3000만 원을 수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금 씨의 내연남, 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5000만 원가량을 타냈다. 이 기간에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무려 117개에 달했다. 월 평균 150만 원가량의 보험료는 받아낸 보상금으로 돌려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 씨가 조사 중에도 ‘어머니 동생 다 같이 했는데 왜 나만 구속이냐’고 항의했다”며 “가족들도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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