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회장에 1심보다 무거운 6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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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崔회장 최후진술뒤 돌발 질문… 변호인과 법정밖 통화내용 공개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도중 재판장이 최 회장 측 변호인과 법정 밖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과 최 회장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최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최 회장)이 진술을 바꾼 게 진정한 뜻의 반성이 아니라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피고인의 변호인(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에게 했는데 전해 들었느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진술을 바꾼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였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앞서 공판 과정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재판의 목적과 의도에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었다”며 “내가 법정에서 이 말을 한 직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진술을 바꿔 그 의도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 방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드문 경우다.

최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4년이었고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검찰#최태원#SK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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