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용차 가격 담합, 7곳에 과징금 116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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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년간 불법행위” 검찰 고발

“형님. 이번에 우리 25t 덤프트럭 가격 올리는데 형님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할인율, 가격 인상 계획 등 e메일로 보내줘. 우리도 그거 보고 가격 결정하게.”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상용차를 판매하는 7개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은 2002년 1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2011년 4월까지 9년 가까이 이어졌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이들은 가격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형상용차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1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회사와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자동차 717억2300만 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6300만 원, 볼보그룹코리아 169억820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9100만 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4억5200만 원, 타타대우상용차 16억3700만 원 등이다. 대우송도개발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상용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100% 면제받는 ‘리니언시’(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것) 제도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충현·이진석 기자 balgun@donga.com
#대형상용차#가격담합#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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