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70∼80%에만 지급… 공약후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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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지급방안 결론 못내고 종료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행복위는 17일 열린 제7차 마지막 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또는 80%를 대상으로 한다.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거나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복수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다만 행복위는 △재원은 조세로 하고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하며 △최고액수는 20만 원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4개 항목에는 합의했다. 행복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는 8월 말까지 정부 단일안을 만들어 9월부터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문에는 행복위 위원 13명 중 민노총 대표를 제외한 12명이 서명했다. 민노총 대표는 ‘80%에 20만 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탈퇴했던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는 복수안을 명기하는 조건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김상균 행복위 위원장은 “노인빈곤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면서도 후세대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서명하지 않은 위원 1명의 의견도 합의문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표문을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80%에게 20만 원을 일괄지급하는 안 △70%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안 △70%에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좁혀졌다.

한편 행복위의 방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형평성 시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기초연금#행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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