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반칙운전 택시’ 신고 간소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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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번호판 4자리만 알아도 가능

앞으로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회사명이나 번호판 4자리만 알아도 ‘반칙운전 택시’를 신고할 수 있는 등 택시 관련 민원 처리가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법 행위를 한 택시를 발견해도 번호판 전체를 알아야 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두운 야간 시간에 차량 번호를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 택시의 경우 택시 뒷면에 표기된 ‘○○ 운수’ 등 회사이름과 고유번호, 또는 번호판 숫자 4자리만 기억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인택시도 신고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택시#교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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