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모든 시설에 휠체어 길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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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턱 없애고 비상연락장치 설치” 복지부, 내년 3월 이후 신설병원 적용

내년 3월 이후 설립 허가를 받는 요양병원은 구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바닥에 턱이 있으면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공포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존 병원에는 1년간 시행을 유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등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입원실이나 화장실, 욕조 등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연락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욕실에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적당한 온도의 온수를 공급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해야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증·개축을 하는 등 변동이 있을 때만 갖추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1년 28개에서 지난해 1068개로 크게 늘어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입원 환자 23만4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8만7000명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이 중요해졌지만 세부 시설 기준은 부족했다. 기본적인 안전장치나 편의시설 없이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37개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상과 보조인력이 들어갈 수 있고 온수가 나오는 ‘적정한 욕실’을 갖추지 못한 곳이 166곳(17.7%)에 이르렀다. 화장실 출입구에 턱이 있는 곳은 224곳(23.9%), 병실에 돌출부가 있는 곳은 100곳(10.7%)이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요양병원#비상연락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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