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증인 폭행혐의 ‘언소주’ 2명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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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김모 씨(60)와 이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하려던 증언에 대해 보복하려고 협박·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0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업체 직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증인의 목에 팔꿈치를 대고 위로 밀어 올리는 등의 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폭행혐의#폭행범#연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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