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 징역 8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용서 구했지만 용납안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42)는 3월 4일 아들을 때린 고교 담임교사 박모 씨(34)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5)에게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본보 3월 8일자 A16면 “체벌당한 아들 입원” 불만 학부모…

박 판사는 앞서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씨는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무릎을 꿇었고 합의서도 제출했다. 판사가 시킨 대로 했지만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박 판사는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폭행을 가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학교와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체벌#창원지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