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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최대 과태료 300만 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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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14:37
2013년 6월 18일 14시 37분
입력
2013-06-18 14:20
2013년 6월 1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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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18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이 금지된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영업장과 냉방온도가 26도 아래인 대형건물은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이같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를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백화점을 가도 상당히 덥던데”, “26도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효과도 못 보는 것 아닌가”, “현실에 맞게 해야지 좀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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