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오인 신고자에도 포상금 20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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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현 첫 신고자에겐 800만원

경찰은 탈주범 이대우(46)가 검거되기 전날 이대우가 부산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신고한 시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알고 신고한 오인(誤認·잘못 봤다는 뜻)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목격자 김모 씨(51·인테리어업)에게 800만 원, 오인 신고자 박모 씨(28·여)에게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18일 세금 공제 없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김 씨는 13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에 신고했다. 이대우는 김 씨에게 발견된 직후 폐가를 떠나 울산으로 이동했고 이튿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가 검거됐다.

학원 강사인 박 씨는 14일 오후 5시 15분경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이대우와 닮은 사람이 버스 안에서 수갑 같은 것을 떨어뜨렸고 해운대역 앞에서 내렸다”고 해운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대우는 도주 직후 수갑을 절단기로 잘라서 버렸고, 박 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는 울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이동 중이었다. 결국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바로 해운대역 주변에 경찰관 80명을 추가로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그 결과 이대우를 인근에서 오후 6시 55분경 붙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대우를 검거한 해운대경찰서 강력2팀 정우정 경사(41)와 배정훈 경장(34)은 각각 1계급 특진됐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이대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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