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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완납의사 탄원서 제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14 19:50
2013년 6월 14일 19시 50분
입력
2013-06-14 11:52
2013년 6월 1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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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옥숙씨 "동생·전 사돈에 맡겨진 재산 꼭 환수해달라"
노태우 전 대통령과 부인 김옥숙씨. 동아일보DB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전했다.
검찰이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78)는 전날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 받았다. 현재 2628억원 중 2397억 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 원 가량이 미납된 상태다.
만약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이 제대로 회수되면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 원, 재우 씨에게 120억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 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 7716만 원을 추심해 회수했다. 이후 70억 원 가량이 남았다.
재우 씨 측이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0여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재우 씨 측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내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회장으로부터의 회수액은 5억 1000만 원에 그쳤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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