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촌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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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범 허위진단서 조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 씨(68·여)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과정에서 병원 주치의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 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세)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씨는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유방암, 파킨슨병 등 진단서를 제출하며 2007년 형 집행정지를 받고, 이를 5차례 연장해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여대생#청부살인범#허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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