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 野 “날치기” 강력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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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與의원들 표결없이 가결, 시민단체-노조 “무효투쟁 나설 것”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통과시켰다. ‘국회 국정조사 이후 조례를 처리해 달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여야는 13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규탄하며 원천무효와 법적투쟁을 선언해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경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이 가능하도록 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야권 도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뒤 5분 만에 전격적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김 의장은 의사봉 없이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만 했다. 전자개표 시스템도 가동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다. 원안 가결하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물었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예”라고 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반대” “이의 있다” “날치기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민주개혁연대는 “도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의료원 해산 조례를 야만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폭력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이며 법적 투쟁과 조례 복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보건의료노조도 “홍 지사와 김 의장이 자기무덤을 팠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의를 요청하고 진주의료원과 환자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주의료원 로비에서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조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환자 2명도 여전히 입원 중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가 공포하면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해산되고 매각 등 처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도의회#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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