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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끝내 해산…경남도의회 조례 강행 처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5:31
2015년 5월 23일 15시 31분
입력
2013-06-11 14:27
2013년 6월 1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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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지난달 29일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여러분, 원안에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처리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이송되고,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경남도가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재의요구는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경남도가 폐업 상태인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등을 의료원 정관에 따라 매각하고 남은 재산은 도로 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과 부지를 일괄 혹은 부분 매각할지, 특성화 병원 등으로 바꿔 재개원 할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103년을 이어온 진주의료원은 지난달 29일 폐업 조치와 함께 해산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한데다 진주의료원 관련 고소 사건이 많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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