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20km, 외제차 폭주족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1일 12시 08분


수억 원대의 외제차를 타고 시속 300km 이상의 과속운전을 한 폭주족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리지어 과속·난폭 운전을 한 혐의(공동위험행위)로 차모 씨(28)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지인 김모 씨(33)와 함께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부산 해운대에서 경주 법원까지 최고 속도 시속 320㎞로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아우디R8, 김씨는 벤틀리를 각각 몰고 평균 속도 184㎞로 달려 총 82.8㎞의 거리를 27분 만에 주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는 렌터카 업체 사장의 아들로 두 차량 모두 이 업체 소유였다. 김 씨는 이 업체에서 20일간 1600만원을 주고 벤틀리 차량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 많은 집안 자제들이 비싼 외제차를 몰고 허영심에 속도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00m 구간에서 출발·도착선을 정해 놓고 경주를 벌이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한 이삼십대 남성들도 덜미를 잡혔다.

박모 씨(32·회사원)와 정모 씨(28·자영업)는 스포티지R 순정 차량(출고 상태 그대로 유지한 차량)과 튜닝 차량(개조 차량) 가운데 누가 빨리 도착선에 이르는지 겨룬 것으로 조사됐다.
수신호를 보내 레이싱을 도운 윤모 씨(30·자동차 딜러)와 이를 방조한 회사원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한 지난달 24일 중부고속도로와 강남 테헤란로 등지에서 좌우로 무리지어 과속운전한 혐의로 배모 씨(28) 형제 등 3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람보르기니, 벤츠 SLK350 등을 몰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에서 적발됐으나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오리발을 내밀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했다"는 요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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