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에도 고법 원외재판부-가정법원 설치를”

  • 동아일보

정갑윤 의원 11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유치위는 10만명 서명받아 청원서 내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울산시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의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린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공동 주관한다.

○ 국회의장 등 100여 명 울산의 법원 설치 지지

이날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울산지역 김기현 강길부 안효대 박대동 이채익 국회의원, 서동욱 울산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 울산대 도회근 교수(법학과)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국내의 주요 도시 간 인구 비교 등을 통해 울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가 해외 법원 배치 사례와 시사점, 울산시민의 요구 등을 주제로 울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갑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진희 변호사(부산), 윤인섭 변호사(울산), 영산대 장창민 교수, 정희권 울산유치위원장 등이 나서 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한다. 정 위원장은 “울산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산업수도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법서비스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는 울산에 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국회, 법조계, 법원 행정처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 10만여 명 서명 동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10월. 울산지방변호사회 정희권 회장과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올 3월까지 시민 10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청원서를 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2014년 3월 1일 시행)을 대표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울산시의회도 지난해 11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촉구결의안을 시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2013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유치되면 부산고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항소심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울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광역시 승격(1997년 7월) 이후 15년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이혼재판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어 7대 도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판사 1명당 인구수도 3만16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관할인 경남 창원에는 2010년 2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었던 인천은 2016년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기로 법이 통과된 상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접근성이 좋지 않아 겪는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법원 관할 내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같다. 고법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정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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