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야 대선후보 풍자 벽보 붙인 팝아티스트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0일 09시 28분


코멘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거리에 붙인 팝아티스트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 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백설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에 그려진 사과를 들고 청와대 앞에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진 벽보를 택시·버스정류장 광고판에 200매 가량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모습의 벽보 900매가량을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광주시의 한 건설현장 외벽에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길거리에 붙인 벽보 중 140여장을 곧바로 회수하고 이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