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車사고내면 어린이집 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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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심보육’ 법개정 연내 추진…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퇴출

정부 여당이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사고 발생 시 최대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에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보육 및 육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법부터 우선 처리해 부모들이 원하는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제한 기한과 어린이집 설립제한 기한을 각각 현행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자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부모와 보육시설 원장이 아동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했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규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모모니터링단,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확대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공익 제보를 한 보육교사의 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 단체를 엄중 처벌하고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어린이집의 시설·보육과정·안전관리 등 기본현황을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역시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통학차#어린이집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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