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회장 비방시위’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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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한 권모 씨와 권 씨의 아들 2명을 상대로 “비방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골프장 대표 권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권 씨 등에게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반경 100m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빌딩 출입을 못하게 했다. 다른 장소에서의 시위 때도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도 막았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신용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07년 권 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지만 분쟁이 생기자 2008년 1월 권 씨를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합작 역시 중단됐다. 그러자 권 씨 등은 SK빌딩 앞 등에서 시위를 하며 “SK가 골프장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업 파트너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태원#SK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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