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논란’ 리쌍 겹소송…1건은 이미 조정성립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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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일본식 음식점 상대 명도 소송

'임대차 논란'에 휩싸인 힙합듀오 '리쌍'이 또 다른 임차인과도 소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막창집 주인과 임대차 분쟁을 벌이고 있는 리쌍은 같은 건물의 일본식 음식점을 상대로도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이는 최근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96.5㎡(약 29평) 넓이의 가게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박 씨는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계속 운영했고, 리쌍이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리쌍은 매입 한 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박 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 원이어서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다음달 30일까지 박 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해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지난 9일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리쌍은 같은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모 씨를 상대로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 씨는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리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논란'이 불거졌다.

서 씨가 새로운 건물주인 리쌍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갑(甲)의 횡포'라며 리쌍을 비난하자 리쌍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리쌍과 서 씨의 소송은 다음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리쌍#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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