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평화大 사건, 성희롱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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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성희롱” 학생 진정 조사뒤 결론… 교육부, 5월 학교 폐쇄명령 내리기로

유엔평화대학(유피스) 아태센터 학생들이 제기한 A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한 뒤 학생과 아태센터에 다음 주 중으로 권고결정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기관처럼 운영한 아태센터에 다음 달 초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태센터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본보 3일자 A1·5면… 평화를 가르치는 교수에 학생들이 분노한 까닭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인권위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성추행 또는 성폭행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 학생들을 아태센터에서 분리하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을 계획이다. 또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태센터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태센터는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의 경우 보통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가해자에게 권고했다”며 “이런 사례에 준해서 권고가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10시간가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교수는 가해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진정이 제기된 지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리는 데 평균 160.7일이 걸렸다.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빨리 마무리된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겪는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16일 배포할 방침이었다. 보통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지만 본보의 잇따른 보도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졌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가해자)이 권고결정문을 받아보기 전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본보는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태센터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4일 아태센터를 현장조사한 뒤 폐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
#인권위#유엔평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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