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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사기로 89억 원 챙겨…피해 고발자만 ‘환불’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3-05-07 16:09
2013년 5월 7일 16시 09분
입력
2013-05-07 16:04
2013년 5월 7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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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당첨을 미끼로 89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5679명으로부터 148만∼198만원씩 총 8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지만 제세공과금은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하고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았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박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콘도 측의 도움으로 회원 모집을 했다.
이들 콘도 중 1곳은 회원모집 자체를 할 수 없는 일반숙박업 시설이고 나머지 2곳은 관광숙박업 시설로 2008년 6월 이후 회원 모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콘도 3곳은 강원 지역에 있는 A콘도텔(양양·일반숙박업), C콘도(고성·관광숙박업), F리조트(토성·관광숙박업)이다.
박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서 허위 회원번호를 대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하는 고객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합의해 무마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사기 행각을 계속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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