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누출에 여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조속 처리 촉구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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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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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동아닷컴]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경기도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정치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 처리를 입을 모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태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앞으로 더 큰 유해물질 사고가 반복되기 전에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는 불과 3개월 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삼성 화성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이란 점에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 민간과 정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해물질관리 감독과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재단이 설립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달 24일 여야 만장일치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경제5단체가 이 법안에 집단 반발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즉시 시정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빠르게 처리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른바 초일류 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실트론에서 올해에만 모두 2번씩 사고가 발생했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요구 속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위험속도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막고 나설 어떤 명분도 없다"라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환노위는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반대에 부딪쳐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출처|KBS 뉴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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