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前직원-제보자 집 등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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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치개입 의혹' 제보 경위·사실관계 확인
김용판 전서울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오후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관련 기밀을 공개한 김모·정모 씨 등 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장모 씨 등 3명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댓글을 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자동차를 압수수색해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와 보고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사이트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단 활동에 관해 상세히 알고 있고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등에 관해서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 공개·제보 경위와 국정원 의혹을 둘러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에 앞서 댓글 작업 관련 내용을 퇴직한 김 씨에게 제보한 정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에게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파면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는 심리정보국이 아닌 타 부서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김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다가 정 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민주당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정원 의혹의 제보자인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이다.

장 씨는 이들과 접촉하고 외부 활동을 매개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검찰은 경찰 고위층이 수사팀에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며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민주당 측 고발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청장이 재임 시에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게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가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김 전 서울청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와 서버 분석 프로그래머, 민변 변호사 등 3명을 불러 4시간 가까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정원 직원들이 활발히 댓글 작업을 한 '오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팀장·실무자급 직원들과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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