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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법원, 고영욱에 전자발찌부착 명령…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0 10:57
2013년 4월 10일 10시 57분
입력
2013-04-10 10:43
2013년 4월 1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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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사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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