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 부진땐 지구 지정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제주도, 개선안 마련
현재 34개 사업장 지정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에 신설한다. 사업 진도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린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부진해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투자액이 50억 원 이상인 관광호텔업, 종합 및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등 24개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셰프라인 월드 등 34개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광제주가 60억 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은 투자진흥지구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토지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아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보광제주 측은 사업용지 65만3000여 m² 가운데 3만7800여 m²를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인들이 설립한 오삼코리아에 매각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광제주는 사업 시행 이후 콘도미니엄, 빌라 등을 신축했을 뿐 당초 약속한 수중전망대, 해양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투자진흥지구#성산포해양관광단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