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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비, 의류사업 투자자에 20억원 피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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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21:31
2013년 3월 18일 21시 31분
입력
2013-03-18 16:35
2013년 3월 1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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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의류사업 투자자로부터 20억 원대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이모 씨는 가수 비와 의류업체 J사의 전 임원 조모 씨, 강모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비가 직접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강 씨로부터 받고 20억 원을 투자했다"면서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게 속아서 투자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이듬해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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