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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서울법대 변호사 사칭한 고졸 30대男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2 10:41
2013년 3월 12일 10시 41분
입력
2013-03-12 10:13
2013년 3월 1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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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라고 속여 여성들과 사귀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정모 씨(39)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초중반의 여성 3명과 교제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속여 예물과 호텔 예식장 계약금 등으로 1억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고졸 학력으로 20살 이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A변호사의 신분을 사칭하고 다녔다. A변호사의 학력과 경력은 인터넷에서 보고 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들 앞에서 법률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유명 로펌의 이름을 언급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는 '재판 중인 사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로 둘러대며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사기행각을 벌였다.
정 씨가 여성들로부터 받은 금품 중에는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300만 원 가량의 예물 시계, 110만 원 짜리 명품 지갑, 80만 원 가량의 고급 등산복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 씨는 2008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를 사칭하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0년 출소 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2011년 6월 이후 지명수배됐다.
경찰은 A변호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달 9일 정 씨를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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