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서울법대 변호사 사칭한 고졸 30대男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2일 10시 13분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라고 속여 여성들과 사귀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정모 씨(39)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초중반의 여성 3명과 교제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속여 예물과 호텔 예식장 계약금 등으로 1억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고졸 학력으로 20살 이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A변호사의 신분을 사칭하고 다녔다. A변호사의 학력과 경력은 인터넷에서 보고 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들 앞에서 법률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유명 로펌의 이름을 언급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는 '재판 중인 사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로 둘러대며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사기행각을 벌였다.

정 씨가 여성들로부터 받은 금품 중에는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300만 원 가량의 예물 시계, 110만 원 짜리 명품 지갑, 80만 원 가량의 고급 등산복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 씨는 2008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를 사칭하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0년 출소 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2011년 6월 이후 지명수배됐다.

경찰은 A변호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달 9일 정 씨를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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