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 씨(46)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모두 12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베이트 수사로 100명이 넘는 의사가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의사 119명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됐다. 2010년 11월 시행된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쪽 외에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다.
또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 기소된 119명을 포함해 명단이 통보된 의사는 무려 1300명에 달한다. 쌍벌제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격정지 2개월의 조치가 내려진다.
수사반은 김 씨 등 1000만 원 이상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 등 의사들은 동아제약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체에 의뢰한 동영상 강의에 출연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한 뒤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가장 많은 돈(3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명품시계,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고 수사반은 밝혔다.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2∼12개월로 나뉘기 때문에 법원에서 형량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행정처분 대상 의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실제 징계까지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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