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119명 기소

  • 동아일보

사상 최대규모 동시 처벌… 1300명 명단 복지부 통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 씨(46)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모두 12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베이트 수사로 100명이 넘는 의사가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의사 119명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됐다. 2010년 11월 시행된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쪽 외에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다.

또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 기소된 119명을 포함해 명단이 통보된 의사는 무려 1300명에 달한다. 쌍벌제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격정지 2개월의 조치가 내려진다.

수사반은 김 씨 등 1000만 원 이상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 등 의사들은 동아제약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체에 의뢰한 동영상 강의에 출연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한 뒤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가장 많은 돈(3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명품시계,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고 수사반은 밝혔다.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2∼12개월로 나뉘기 때문에 법원에서 형량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행정처분 대상 의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실제 징계까지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이지은 기자 yena@donga.com
#동아제약#리베이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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