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해약해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03시 00분


서울 10개 대형업체, 공정위 시정권고 수용
두달 이상 앞두고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지난해 9월 중순 예비 신부와 함께 서울시내의 한 예식장을 찾아가 계약금 50만 원을 내고 올해 1월 식장을 예약할 때만 해도 회사원 A 씨는 계약을 취소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약 직후 신부 측 집안과 심한 갈등이 생겨 결혼을 취소하게 되자 지난해 10월 3일 예식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예식장 측은 “약관에 다 써 있었다.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대응했다.

앞으로 이렇게 예식 전에 식장 대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내 대형 예식업체 10곳이 공정위 권고를 수용해 계약금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약자가 결혼식을 두 달 이상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결혼식까지 두 달 미만 남은 상황에서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식장이 자의적으로 정하던 위약금 액수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예식장 측은 계약 취소에 따른 예식장 측의 손해 규모를 정확히 계산한 자료를 만들어 예약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증빙자료에 나타난 손해액보다 많은 위약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예식장은 계약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자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내 대형 예식업체 21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0년 1729건에서 지난해 2250건으로 30.1%나 늘었다.

특히 ‘계약금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3년간 총 3808건으로 접수된 전체 불만 건수(5866건)의 64.9%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약관을 고치지 않은 나머지 업체 11곳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예식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내 특1급 호텔 예식장 18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등 관련 약관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예식장 대관 비용을 무료로 책정하면서 피로연 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정한 예식장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결혼예식장#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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