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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기소’ 한명숙 前총리 상고심 14일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9 10:08
2013년 3월 9일 10시 08분
입력
2013-03-08 18:57
2013년 3월 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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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한명숙(69)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을 14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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