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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심형래 파산 선고…‘재산 없으면 채무면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7 12:30
2013년 3월 7일 12시 30분
입력
2013-03-07 11:54
2013년 3월 7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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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 씨(55)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심 씨는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빚을 탕감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 씨의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으며, 향후 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영화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심 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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