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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경찰 휴대전화 제출요구 거부…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7 15:55
2013년 3월 7일 15시 55분
입력
2013-03-07 04:49
2013년 3월 7일 0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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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탤런트 박시후 씨(35)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에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고소인 A씨는 요청에 응한 반면, 박 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고소인이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박 씨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의 요청에 따라 3일 사건 당시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온갖 억측이 난무해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가 박 씨의 동료 연예인 김모 씨(24) 등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씨와 김 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틀 뒤 변호인과 상의한 뒤 휴대전화를 제외한 카카오톡 메시지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다만 경찰이 요구한 휴대전화 자료는 우리가 직접 뽑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보존기간이 1¤2주에 불과해 사건 당일 오간 메시지 중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됐을 확률이 높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소인 조사 전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된 서버의 경우 일단 메시지가 지워지면 복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지웠어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면서 "대화를 나눈 양측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하면 복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씨 측은 김 씨와 A씨가 사건 당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경찰에 고소한 당일인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3분, 김 씨는 A씨에게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 57분 '속이 아직도 안 좋다. 설마 아까 그것 때문에 임신은 아니겠지'라고 답장했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왜 침대에…” 박시후 맞고소에 고소인측 대화내용 공개
▲ 동영상 = 박시후, 충혈된 눈…‘10시간 동안 무슨 얘기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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