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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내곡동 땅-불법사찰’ 관련 고소-고발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5 12:08
2013년 3월 5일 12시 08분
입력
2013-03-05 10:05
2013년 3월 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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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방송사 노조, 검찰에 고발장 등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인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 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며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 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 씨도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시형 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린 6억 원이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사 당시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 씨는 무혐의처분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만 통보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고소·고발했으며,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2000만 원씩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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