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채무자 감금·위협 30대 사채업자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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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채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채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통영시 동호동 모 주점 앞에서 채무자 이모 씨(28·여)가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9월 20일 통영시 정량안길에 사는 고모 씨(30·여)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일수 형식으로 하루 6만 원씩 60일 간 36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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