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업계 파견근로 첫 유죄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일 03시 00분


“원청업체가 업무 지휘감독… 도급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 GM대우 前사장 등 벌금형

대법원이 자동차업계의 근로자 불법 파견 관행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은 자동차업체와 파견한 협력업체의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현재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닉 라일리 GM대우자동차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 6명에게도 각각 3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GM대우와 협력업체 6곳이 2003년 12월∼2005년 1월 맺은 근로계약이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였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반면, 파견은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실질적 근로감독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자동차 생산과 같은 제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파견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 왔다. 라일리 전 사장은 GM대우차와 계약한 협력업체 6곳에서 근로자 843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생산과정에 투입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GM대우 근로자와 섞여 컨베이어벨트에 배치됐고, GM대우가 이들에게 업무 지휘 및 명령을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최창봉·이서현 기자 ceric@donga.com
#불법파견#GM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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