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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렁이 뱀탕 5천만원…건강원 업주 4명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2 10:17
2013년 2월 22일 10시 17분
입력
2013-02-22 09:30
2013년 2월 22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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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뱀 3천500여마리, 냉동뱀 등 야생동물 2t 압수
멸종위기종 황구렁이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가공해 팔거나 보관해 온 건강원 업주 등 4명이 적발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2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문산 일대 건강원 업주 임모 씨(55)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살모사, 화사 등 살아있는 뱀 3500여 마리, 냉동뱀 500여 마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 5000여 마리(2t 분량)를 압수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양평 용문산관광단지 일대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땅꾼이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매입한 뒤 음식으로 가공해 팔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 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탕이나 술로 가공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먹구렁이와 백사 등이 들어간 뱀탕을 한번 내리는데 5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업주들의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중간도매상과 건강식품 구매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뱀 3500여 마리는 야생동물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방생할 예정"이라며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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