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최음제 1000원에 사서 5만원에 팔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2일 03시 00분


폭리 성인용품점 23곳 적발

수면제와 진정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최음제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팔아 폭리를 취한 서울시내 성인용품점 2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성인용품점 중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23곳의 대표와 판매원 등 2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압수해 폐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책상 서랍이나 쓰레기통에 제품을 숨겨두고 손님이 오면 진짜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이 중에는 정상 제품보다 특정 성분이 12배 많아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효과 성분이 아예 없는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여성 흥분제에는 수면제에 쓰이는 독실아민과 진정제에 쓰이는 디펜히드라민,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이를 마실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들은 불법 의약품을 보따리상에게서 1000∼2000원에 구매해 개당 최고 5만 원에 판매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을 성인용품점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고,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폭리#성인용품점#불법 최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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