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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부녀자 9명 성추행-성희롱 혐의 50대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1 11:26
2013년 2월 21일 11시 26분
입력
2013-02-21 11:23
2013년 2월 21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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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부녀자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50대가 집행유예와 함께 정보공개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같은 마을 9명의 여성에게 성추행, 성적 농담을 건네는 등 성희롱, 음란전화 등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에 3년, 정보공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애초 피해 여성 2명의 고소로 최초 성폭력 혐의가 드러났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7명 더 추가됐다.
A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7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수상담소 등 호남지역 18곳 성폭력상담소는 수치심, 불면,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연대서명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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