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어촌 여성 9명은 한 남성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남지역 18개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 9명은 A 씨의 상습적인 성추행, 음란전화 등으로 고통을 당했다. 성폭력상담소 측은 A 씨가 이웃에 사는 피해 여성들의 집안 사정을 꿰뚫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어업을 나가거나 술을 마시고 잘 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 상담소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 때문에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구형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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