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市, 민간사업자에 첫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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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방식 행정소송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 승소했다. 전국에서 민간자본 운영방식(BTO)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 승소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0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자본구조를 협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토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나들목∼소태 나들목 5.67km) 운영권(회사 지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에 1816억 원을 들여 완공해 개통 3년 뒤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인 뒤 이듬해 타인 자본 중 앞 순위 차입금 142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추가 이자 부담과 수요 예측에 미달한 통행량 등으로 빚이 계속 늘었다. 이를 광주시가 보전하면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190억 원의 예산이 보전됐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하도록 2011년 4월 감독 명령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광주시는 승소가 확정될 경우 혈세 약 5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 제2순환도#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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