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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몸사진으로 여중생 협박·성폭행한 20대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8 15:45
2013년 2월 18일 15시 45분
입력
2013-02-18 14:56
2013년 2월 1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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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 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덧붙였다.
한 씨는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양(17)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A양을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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