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합의금 4억 횡령한 변호사 잠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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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으로 집행유예 중…공판 불출석해 경찰 소재파악 나서

자신이 맡은 소송의 억대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변호사가 잠적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태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변호사 정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08년 4월 서울서부지법의 민사 사건 소송 대리인을 맡아 피고 측으로부터 합의금 4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채무를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유예 기간인 2008년에 범행이 드러나 다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공소장도 정 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 소재 파악을 맡기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정 씨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정 씨는 지난해 여름 우리 법인에서 나갔다"며 "이후 행방이 묘연해 우리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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