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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세빛둥둥섬 혈세낭비 아니다”…변협 수사의뢰에 반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9:46
2015년 5월 23일 09시 46분
입력
2013-02-15 11:55
2013년 2월 15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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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검찰 수사의뢰에 반박
세빛둥둥섬 조성 과정에서 세금 낭비 의혹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은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15일 소통특보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빛둥둥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조성됐다. 이미 기업이 90% 이상 완성시켜 활용할 일만 남겨둔 시민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BOT는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개발한 뒤 일정기간 운영을 맡겨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후 기부채납 받는 개발 방식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SH공사의 사업참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는 "민간 추진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SH공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시설의 54%를 시민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오히려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시장의 정치행위야말로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변협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명백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은 14일 오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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