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하반기부터 6단계→4단계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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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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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h쓰면 1984원 더 내고… 601kWh 쓰면 3만3470원 덜 내

정부가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4단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무역·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누진제 개편이 각 가정에 미칠 영향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정부의 누진제 개편 방안 주요 내용은….

A.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월 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 101∼200kWh, 3단계 201∼300kWh, 4단계 301∼400kWh, 5단계 401∼500kWh, 6단계 501kWh 이상이다. 지경부는 이런 누진제 구간을 3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 또는 4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600kWh, 601kWh 이상)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기요금이 달라지나.

A. 누진제 단계가 축소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차이가 줄어든다. 현재는 가장 비싼 6단계(501kWh 이상) 요금이 kWh당 677.3원으로 1단계(100kWh 이하) 요금(57.9원)의 11.7배다. 하지만 누진제 구간이 3단계로 축소되면 요금 차이가 3배, 4단계로 축소되면 8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Q. 각 가정이 내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낮아지지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집은 지금보다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누진제 구간을 4단계로 바꾸면 한 달에 전기를 50kWh, 150kWh, 250kWh 사용하는 가정은 지금보다 각각 1984원, 421원, 2183원 더 내야 하지만 350kWh, 450kWh, 601kWh를 쓰는 집은 각각 1456원, 3223원, 3만3470원 요금을 덜 내게 된다.

Q.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

A. 저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적어 누진제가 개편되면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인제도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쓰는 ‘에너지 빈곤층’에 전기요금을 20% 이상 할인해 주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20만 명의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Q. 누진제 개편은 왜 추진하나.

A.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달 평균 4.0%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의 90%대에 머물고 있다. 외국에 비해 누진제 구간별 요금 차이가 크다는 것도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다. 미국 일본의 누진제 구간은 각각 2단계, 3단계로 요금 차이는 1.1배, 1.4배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누진제에 따른 요금 차이가 커 1, 2인 가구는 여유롭게 전기를 써도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4인 이상 가정은 과도한 요금을 낸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4년 서민층 보호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3단계 누진제(요금 차이 1.6배)를 도입했다가 1979년 2차 석유파동 당시 12단계에 최대 19.7배 차이가 나도록 누진제를 개편했다. 현행 6단계 누진제는 2004년에 도입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전기료#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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