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층간소음 방화범 영장심사…경찰, 범행동기 추가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2 11:54
2013년 2월 12일 11시 54분
입력
2013-02-12 11:45
2013년 2월 12일 11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피의자 묵비권 행사…어머니 "위층 소음 때문에 힘들어했다"
지난 10일 위층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에 이끌려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가 오전 10시30분부터 약 50분간 심문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 휘발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불을 붙여 설을 맞아 모여 있던 홍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 1층에 사는 박씨는 수년 전 물이 새는 문제로 홍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으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홍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범행 다음날 대구에 사는 박씨 어머니를 서울로 불러 조사했고, 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2층에 불만이 있던 박씨가 설 당일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질심사를 마친 박씨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와 범행동기를 캐묻고 있다.
일가족 중 홍씨 부부와 딸 등 3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사건 국수본 이첩
[단독]中위안화 환전액 증가폭, 전년比 172% 급증…무비자 입국 영향 여행객 늘어
“고객센터 연락하면 기사님만 힘들어져요”…손님들의 따뜻한 배려 [e글e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