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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범죄 저지른 50대男 위치확인장치로 ‘덜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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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7:45
2013년 2월 7일 17시 45분
입력
2013-02-07 16:57
2013년 2월 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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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또 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에 감금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그는 '위치확인장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7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을 상대로 보복범죄를 한 혐의로 엄모 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엄 씨는 5일 오후 이모 씨(40·여)의 신고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평창군에 사는 이 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는 등 보복 범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엄 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씨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엄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4일 이 씨를 찾아 나섰다. 당시 이 씨는 엄 씨가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위치확인장치를 눌러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의 위치추적장치가 길가에 버려져 있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자 엄 씨의 차량을 수배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섰다. 엄 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배회하다 강릉 경포대 인근에서 차량 안에 이 씨를 감금 중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검찰은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위치확인장치 제공 및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신변보안 단말기를 제공하며,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를 통해 112에 자동 신고된다. 신고를 받은 경찰 등은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해 보복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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