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54명 소재파악도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7일 03시 00분


신상공개 대상 중범죄자들… 경찰감시 피해 행방 감춰

4일 옛 직장에서 알고 지낸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김모 씨(33)는 1999년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전과 4범의 우범자였다. 그는 1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취직한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그의 전력을 모르는 20대 여성은 초대에 응해 그의 집에까지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무참히 살해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다.

김 씨는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2008년 4월 이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벗어날 수 있었다. 강간미수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경찰과 보호관찰당국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 전과자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기 그지없다. 경찰청은 최근 2주간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이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사는지 확인한 결과 54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성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시한폭탄이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일제점검은 1년에 한 번만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미해결 성범죄 가운데 이들 54명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몇 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주부 살해범 서진환(43)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6일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요청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및 소재지,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막으려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는 1년에 두 차례 직접 대면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성범죄자#소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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