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에 항거’ 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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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인 숭고한 정신 존경"…유족에 사죄
위헌성 확인후 바로 선고…검찰도 무죄 구형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옥살이를 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인의 장남 호권(64)씨에게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4일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장 선생에 대한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서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전 변호인은 "이 법정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장 선생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무효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적용법조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법적판단만 하면 되는 재판"이라며 별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첫 공판에서 바로무죄를 선고했다.

장남 호권씨는 판결 선고 직후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이 대통합의 미래로 나가는 시발점이 될 역사적인 재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장 선생은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실족사로 결론 났지만, 최근 타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암살의혹 규명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장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한 이후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독재에 맞섰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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