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대법 확정… 피해자 동생의 울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누나 복수차원 넘어 흉악범죄 엄중 단죄 선례되길 바랐는데…”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358조각으로 훼손한 조선족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됐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수원지법은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인육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사형선고를 기대하며 ‘합법적 복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유족은 이날 판결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판결 직후 피해여성의 동생 A 씨(26)는 “누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내가 나쁜 짓 한 놈을 반드시 찾아서 벌 주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흉악범죄는 엄중히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다른 사건의 유족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울먹였다.

A 씨는 이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기관은 나쁜 짓 한 범인에겐 그의 손짓발짓 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쓰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배려가 없어요. 오늘 최종선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날 기자 전화를 받고서야 오늘이 대법원 선고일인 걸 알아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날도 피해자 부모는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에 시작된 첫 재판부터 이날까지 한 번도 방청하지 않았다. A 씨는 “부모님은 아직 누나 생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당시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극심한 고통이어서 차마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외부와도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오원춘이 여생을 감옥에서 편안히 보낸다고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던 오원춘은 외국인 장기수가 수감되는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이나 천안외국인교도소 둘 중 한 곳으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는 매 끼니 밥과 4가지 반찬이 제공된다. 일주일에 두 차례 육류가 나온다. 영양 균형을 위해 과일도 공급된다. 여가시간도 보장된다. 하루 1시간 운동할 수 있고 위성방송으로 중국 방송 시청도 가능하다. 겨울에는 난방용 전기패널, 여름에는 선풍기가 생활보조도구로 제공된다.

[채널A 영상] 오원춘 무기징역…피해자 동생 “누나에 너무 미안하다”

[채널A 영상] ‘무기징역’ 오원춘, 호화교도소행? 알고보니…

김준일·최창봉 기자 jikim@donga.com
#오원춘#무기징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